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금태섭 탈당' 후폭풍...4·7 재보선 영향 '나비효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태섭 "편 가르기로 국민 대립", 직격탄 날리며 탈당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 인물난 野 경선 활기
소신파 탈당 이미지, 여당에 악재…이낙연 대응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김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신파였던 금태섭 전 의원이 탈당을 선택한 이후 정치권에 미치는 후폭풍이 적지 않다. 내년 4월에 있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부터 시작해 강력한 여당 대선후보인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거취 역시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 전 의원이 지난 21일 자신의 SNS에 올린 '민주당을 떠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민주당은 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며 "편 가르기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금 전 의원은 "이런 모습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나 자기반성은 '내부 총질'로 몰리고 입을 막기 위한 문자폭탄과 악플의 좌표가 찍힌다"며 "여야 대치의 와중에 격해지는 지지자들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당의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마저 양념이니 에너지니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눈치를 보고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모습에는 절망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김종인 "가끔 만나기도 했던 사람, 만나볼 생각있다" 파문
    금태섭 이용해 당내 서울시장 후보 자극 의도 분석

금 전 의원의 탈당은 곧바로 정치권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다. 당장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초선에 원외 인사로 한계도 있지만, 소신파로 민주당에서 탄압을 받아 탈당했다는 상징성도 있는 상황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탈당 관계 없이 가끔 만나기도 했던 사람이니까 한 번 만나볼 생각은 있다"고 말하면서 파문은 더욱 확대됐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금 전 의원이 함께 하는 것에는 환영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특혜는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당에 들어와 경쟁하라는 뜻이다.

국민의힘의 영남 출신 다선 의원은 금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우리 당과 뜻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며 "외부 인사라고 하더라도 정권 교체에 동참하면 언제든지 환영해야 하지만 내부 인사를 막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영남 지역의 한 초선 의원도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뜻을 가진 분들은 다 포함해서 후보 공천 과정에서부터 국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후보자가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우리 당 내에서도 안 드러나서 그렇지 역량을 가진 분들이 많다. 그런 분들이 경선 과정을 통해 역량을 어필하면 공천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금 전 의원을 이용해 당내 서울시장 후보들을 자극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 경선준비위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선거를 준비하면서 밋밋한 후보가 나가면 필패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김 위원장이 금 전 의원을 꼭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당내 출마자들의 긴장감을 자극하고, 신진 또는 외부 인사가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룰을 만들라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기존 룰대로 당원 50, 시민 50으로 하면 당내 기반이 있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다"며 "혁명적인 제도 변화가 없으면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 국민들에게 외면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김선동 전 사무총장, 지상욱 전 여의도연구소장 등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금 전 의원의 탈당과 현 상황이 다른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들을 자극해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보다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alwaysame@newspim.com

민주당은 "안타깝지만…정국에 큰 영향 줄지 미지수"
    소신파 금태섭 탈당은 악재, 대선주자 이낙연 영향 줄 수도

금 전 의원의 탈당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안타깝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정국에 심각한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 모습이었다.

민주당의 4선 중진 의원은 "금 전 의원이 탈당해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그러나 당을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 국민들이 신뢰를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재선 의원은 "안타깝지만, 현 정국에 큰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다"라며 "원외 인사인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지난 21일 기자들에게 "아쉽게 생각한다. 충고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을 뿐 그 이상의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당내 소신파로 꼽혔던 금 전 의원이 민주당의 핍박을 받아 결국 당을 떠난다는 것은 민주당에 적지 않은 악재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이 지적하고 있는 당의 편협성 등이 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물난 등으로 부각되지 않았던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경선이 활력이 생기는 것 역시 민주당에 좋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의 역풍과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여권의 악재는 여전하다. 내년 재보선이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문제 때문에 비롯돼 민주당 출신 후보들의 부담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내년 재보선이 민주당의 패배로 끝난다면 민주당의 강력한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낙연 대표에게 적지 않은 상처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 전 의원의 탈당 사태가 불러오는 후폭풍이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