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교육청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소지한 군산의 한 중학교 교사를 직위해제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미성년자에게 성 관련 동영상을 구매한 혐의를 받아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전북도교육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0.10.22 obliviate12@newspim.com |
도교육청은 경찰로부터 A씨 범행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A씨를 지난 19일 직위해제 했다.
A씨는 올해 임용돼 최근까지 중학교 담임으로 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학생과 분리 조치한 상태이며, A씨가 저지른 범행은 교사 임용 전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