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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20배 빠르다고 광고했는데 불통"…분쟁조정위 "보상하라"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13:39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15:28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이동통신사(이통사)들이 LTE와 비교해 최대 20배 빠르다고 홍보해왔던 5G가 실제로 불통되는 경우가 많아 이통사들이 최대 100여만원까지 소비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분쟁조정위원회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는 5G 관련 피해를 입은 모든 이용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전면적인 보상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통사들의 5G 불통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위원회(조정위)의 분쟁 조정 결과, 15명의 5G 이용자들이 10만~35만원의 합의금을 제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5G불통 분쟁조정 결과 공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0.20 mironj19@newspim.com

지난해 4월 전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 이동통신서비스는 80만개 LTE 기지국 대비 18%인 4만3000개의 5G 기지국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참여연대는 5G 상용화 8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5G 먹통 현상'을 호소하는 5G 서비스 가입자들의 사례를 접수해 5G 이용자 7명과 함께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불편을 호소하는 14명의 추가 접수자를 포함해 총 21명의 집단 분쟁 조정을 진행했다.

조형수 변호사(참여연대 본부장)는 "5G 기지국이 서울·경기가 50% 이상으로 기지국이 집중돼 있고, 실내 기지국 구축은 지난 7월 기준 3500여곳에 불과하다"며 "LTE 대비 높은 요금에도 불구하고 5G 가용률이 매우 낮거나 LTE와 5G망을 넘나들면서 단말기가 먹통이 되는 5G 불통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통사들은 처음 5G 서비스를 시작할 때 LTE 20배 정도 속도가 나온다며 요금도 굉장히 높게 책정했다"며 "5G가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28GHz 설치돼야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서 이를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해 소비자 사이에서는 '사실상 5G는 사기다'라는 불만까지 튀어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5G 분쟁 조정 법정 대리인인 한범석 변호사(참여연대 통신분과장)는 "조정위에서는 5G 불통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통3사에 각 신청자의 자가에서 5G 가용률 등의 측정을 요청했으나 KT를 제외하고는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통사는 5G 서비스의 낮은 가용률, 실내에서는 터지지 않는 상황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지만 조정위는 이 같은 이통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문은옥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과기부 민원을 통해 보상금을 받은 이들은 이용 기간 동안 납부한 요금 전체를 반환받거나 남은 약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할인받았다"며 "이번에 공개된 15개의 분쟁조정안은 더 많은 5G 이용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쟁 조정 참여자들의 의지로 5G 이용자들의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이통사와 과기부에 협의체 구성 등을 요청해 소비자 보상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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