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 임직원, 육아문제·공황발작 등의 이유로 카페서 근무
태영호 "이미경, 3-ZERO 청렴경영 선포했지만…대책 필요"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해외에서 근무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직원들의 '근무 기강 해이'가 심각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991년 설림된 KOICA는 외교부 산하 무상원조 전담 기관으로 한 해에 8000~90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은 19일 이미경 현 KOICA 이사장이 취임한 해인 2017년 이후 '임직원 윤리 실천 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총 22명이라고 밝혔다.
태 의원에 따르면 2017년에 견책 5건, 감봉 1개월 1건, 감봉 2개월 2건, 강등 1건, 해임 1건으로 조사됐다. 2018년에는 견책 1건, 정직 3개월 1건, 감종 1개월 1건, 해임 1건, 감종 3개월 및 조기소환 1건, 정직 1개월 1건, 감봉 3개월 1건이다.
지난해에는 정직 3개월 1건, 감봉 3개월 및 조기소환 1건, 감봉 3개월 1건, 정직 2개월 1건이다. 올해는 감봉 1개월 1건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재 사무소에서 근무한 A씨(4급)는 올해 1월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A씨는 근무기록 확인이 필요한 기간 138일 중 85일이 근태가 누락됐다. 그는 부임준비, 이사장 방문 사후조치, 출퇴근 기록카드 발급지연, 출퇴근기록기 교체, 단순누락 등으로 소명했지만 근태 증명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동료 직원은 '감사 과정에서 A씨가 부임 초반 한 달에 15일 정도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고, 작년 8~10월 병가를 쓴 뒤에는 거의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육아 문제와 공황발작 증세, 사무실 새집증후군 탓에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았고, 인근 카페나 쇼핑몰에서 근무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직원을 관리·감독해야 할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B씨는 출퇴근 때 운전기사가 딸린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KOICA 내부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은 출퇴근 등 사적인 용도로 업무용 차량을 사용할 수 없다. 이 차량을 운전한 기사는 초과근무수당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B씨에 경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직원 C씨(5급)는 2016년 8월부터 2년 가량 탄자니아 사무소에서 근무하며 부하 직원에게 애완견을 돌보라고 시키는 등 '감질'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지난해 5월 감봉 3개월 징계 및 조기소환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상반기 코트디부아르 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D씨(3급)는 사업 파트너에게 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공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태 의원은 "이미경 이사장은 올해 3월 부정부패, 갑질, 성희롱을 근절하는 이른바 '3-ZERO(제로)' 청렴경영을 선포했다. 똑같이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노는 식이라면 다른 직원들은 사기가 저하되거나 업무능률이 떨어졌을 것"이라며 "이쯤되면 청렴경영이 과연 가능할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외교부와 코이카는 해외근무 임직원들에 대한 복무관리를 언택트 방식으로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지, 포스트 코로나시대 임직원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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