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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한국투자공사 임직원 사적투자 급증…홍익표 "통제시스템 허술"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10월19일 16:00

임직원 투자 2017년 69억→2020년 278억
"임직원 금융거래에 엄격한 기준 필요해"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190조에 달하는 자금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 임직원들의 주식 등 사적 금융투자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내부통제 시스템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투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투자부서 임직원의 거래가 급증했음에도 투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IC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7명이었던 금융투자상품 거래 인원은 2020년 117명으로 증가했다. 거래 건수는 2017년 1170건에서 2020년 5536건으로, 거래 금액은 2017년 69억원에서 2020년 27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특히, 투자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투자정보 등에 접근하기 쉬운 투자부서 임직원들의 주식·파생상품 거래가 크게 늘었다. 비투자부서 임직원의 거래건수가 2017년 422건에서 2020년 1107건으로 약 3배 늘어났으나 투자부서 임직원의 거래건수는 2017년 748건에서 2020년 4429건으로 약 6배로 폭증했다. 투자부서 임직원의 거래금액도 2017년 60억원에서 2020년 약 25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KIC는 내부 지침으로 ▲해외 발행 및 유통 상장주식 거래금지 ▲금융상품 거래 시 매매내역 제출, 주식 구매 후 1개월 간 판매금지 ▲근무시간 매매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징계한다.

그러나 이 규정을 관리할 내부통제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KIC가 제출한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월간 모니터링 내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30건의 지침위반이 적발됐다. 이중 대부분인 23건이 근무시간 매매와 매수 후 1개월내 판매를 금지하는 의무보유기간 위반에 해당한다.

이처럼 규정 위반이 빈번한데도 KIC는 임직원의 금융투자거래에 대해 신고를 받을 뿐, 거래 및 차익 실현의 적절성 등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는다. KIC는 국내 주식 등에만 거래를 허용하고 있어 이해상충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다.

홍 의원은 "KIC는 국민의 재산을 운용하고, 다양하고 깊은 투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직원의 금융거래에 더욱 엄격한 기준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직원의 금융거래)관련 규정 강화, 준법감시인의 외부인 참여, 철저한 거래내역 모니터링, 지침 위반자 등에 대한 엄격한 징계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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