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은 100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이다가 도주한 A(41·여)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가족과 친인척, 지인 등 8명에게 선박 보험료를 대납해주면 높은 수수료를 주겠다고 속여 약 1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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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0.10.16 obliviate12@newspim.com |
군산 보험회사에 근무하던 A씨는 선박회사 관계자를 소개하며 투자를 유도해 피해자들이 쉽게 속아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7월 투자금 대부분을 주식으로 탕진한 후 잠적했고 친인척 등 피해자들은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추적해 도주 3개월 만에 충남 부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했다.
전북경찰은 고소장을 토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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