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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택배노동자 산재보험 신청 조작, CJ대한통운 사실관계 밝혀야"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10:58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10:58

과로사한 고 김원종씨, 산재보험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택배노동자 고(故) 김원종씨의 산업재해보험 신청이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 물류업체 CJ대한통운에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보험법을 개정, 특수고용형태노동자와 택배회사간의 산재보험 악용사례를 막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원장-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택배회사가 택배 노동자와 계약을 맺을 때 적용제외신청을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 비일비재하다고 한다"며 "올해 5월 기준 특수고용노동자 80%가 넘는 41만여명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적용제외 신청의 악용을 막기 위해 산재보험법을 개정하겠다"라며 "질병, 육아 등 장기간 일할 수 없는 경우만 신청하도록 요건을 엄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CJ대한통운에는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 씨 산재신청 조작된 것을 확인했다"며 "cj대한통운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전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6 leehs@newspim.com

앞서 김원종씨는 지난 8일 서울 강북구에서 택배 배송 업무 중 호흡곤란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김원종 씨가 속했던 대리점에서 산재 적용제외 신청 과정에서 대필 의혹이 제기됐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김씨가 작성한 산재 일괄 적용제외신청서 사본을 검토한 결과 대필 조작된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 '본인 신청 확인'은 본인 자필로 작성토록 규정돼 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국정감사 기간 중 전국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적용제외신청자는 전체 83%에 달한다"라며 "올해만 5명이 숨진 CJ대한통운의 경우 전체 입직자 수의 64.1%가 산재적용제외신청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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