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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단통법]④ 거미줄처럼 얽힌 이해관계자...수술대 오른 법쟁점은?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5:05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5:05

단통법 존폐 "단통법 규제 없애면 더 투명한 시장 형성"
방통위 "분리공시제 도입 정부 합의 끝났다"
완전자급제 도입, 이통3사 엇갈리는 입장차

[편집자주] 이달로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작된 지 6년이 됐습니다. 소비자에게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휴대폰 지원금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단통법. 6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차별 없는 가격으로 휴대폰을 사고 있을까요? 답은 '노(NO)'입니다. 휴대폰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횡행하던 불법매장은 오피스텔 등 더 음지로 숨어들었고, 지원금으로 이어졌던 통신사 마케팅 비용 지출도 6년간 쪼그라들었습니다. 단통법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현 시점에 국회에서도 단통법을 손질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누구나 휴대폰 하나쯤은 있는 시대, 가계통신비와 직결된 단통법이 가진 한계와 개선방향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5회에 걸쳐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단통법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는 소비자·통신사·유통업계·정부 등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다. 단통법이 가진 한계에 대해 모두 공감하면서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각 이해관계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 하고 평행선만 달린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주도 '이동통신단말장지 유통구조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올해 2월 출범하고 5개월간 단통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에 힘썼지만, 서로간의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마무리됐다. 현재 단통법과 관련해 주요 쟁점이 되는 부분은 ▲단통법 존폐 ▲분리공시제 도입 ▲완전자급제 도입 등이다.

◆단통법 유지? 혹은 폐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7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2020.10.15 abc123@newspim.com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입장에선 단통법의 보조금 규제가 자율시장 경쟁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단통법에선 보조금 상한 제한을 두고 이통사가 보조금 상한액 내에서 단말기별로 보조금을 결정한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는 "독점에 의해 시장 실패가 일어난 상황도 아니고, 정부가 경쟁을 안 하면 들여다봐야지 '과열경쟁'이란 말 자체가 있을 수 없다"면서 "경쟁은 많이 하면 좋은 것인데 정부가 그것을 못하게 해 다 똑같이 단말기를 비싸게 사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통법을 풀어주면 오히려 더 투명하고 비슷한 가격에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면서 "단통법 도입 이전에 단말기 가격에 대한 정보격차가 심했던 것은 그 때도 보조금 상한선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런 규제 자체를 다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통점이 이통사 보조금의 15% 내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규제를 두고도 현실과 괴리감이 큰 규제라며 비난이 잇따른다.

협의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8월 온라인상 휴대폰 영업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단통법 위반율은 79.3%에 달했고, 지원금은 평균 20만원을 초과해 지급됐다. 모든 유통점이 추가지원금 한도를 채워 지급하고 있어 보조금 상한액이 한도로서 의미가 퇴색된 것이다.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휴대폰 시장이 포화 상태인 만큼 휴대폰 보조금 규제를 없애도 옛날처럼 시장이 혼탁해지진 않을 것"이라며 "보조금을 주는 행위는 그 자체가 단통법이 없으면 불법이 아닌데 단통법이 존재하는 한 법 회피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지원금은 가격 전략으로서 마케팅 역할을 하지 못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악법으로 얘기되지만, 선택약정 할인 등과 같은 순기능이 있다"면서 "불법매장이 있다고는 하나 아주 제한적이고, 대리점 어디를 가도 최소한 바가지를 쓸 일이 없으니 이런 부분은 단통법의 순기능"이라고 강조했다.

◆도입가능성 높은 '분리공시제', 소비자 이득은 '글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 2020.10.15 [사진=백인혁 기자] abc123@newspim.com

분리공시제의 경우 도입 가능성이 높은 규제다. 분리공시제란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 때 휴대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지원금을 따로 구분해서 표시하는 제도다. 현재 공시제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아, 단말기에 제조사 장려금이 얼마나 지급되는지 알 수 없다.

2014년 단통법이 도입될 당시 분리공시제도 검토됐지만 결국 분리공시제 없이 단통법이 시행됐다. 분리공시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선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제조사와 이통사의 담합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제조사는 경쟁을 통해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단 관계자는 "분리공시제는 이미 도입하기로 정부에서 합의가 끝났고, 단통법 개정과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여당에서도 관련 법안이 나와 정부안은 따로 내지 않을 것이고 입법 발의된 내용에 토론과 심의 과정을 거쳐 정부 의견을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분리공시제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쪽에선 분리공시제를 도입해도 소비자 입장에선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순히 제조사와 이통사 지원금의 숫자만 공개한다고 출고가가 인하되긴 어렵다는 이유다.

한 학계 전문가는 "단통법을 없애긴 싫으니 분리공시제를 단통법에서 뺀 것이 원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분리공시제를 도입해도 별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분리공시제를 도입해도 알아서 거기에 맞춰 제조사와 통신사가 자신들만의 기준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통신사별 입장차

이외에도 단통법을 폐지하고 완전자급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를 구분해 판매점에선 단말기를 팔고 대리점에선 통신서비스를 가입하도록 구분하는 것이다. 현재는 대리점, 판매점 구분 없이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완전자급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에선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국내 단말기 제조사들이 외산품들과 경쟁하게 돼 제품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점에선 통신사 지원금을 받지 못 하게 될 우려로 완전자급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완전자급제의 경우 2018년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찬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완전자급제를 도입할 경우 브랜드파워가 있는 SK텔레콤에겐 긍정적일 수 있지만, 브랜드력이 떨어지는 KT와 LG유플러스 등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통신사별 입장이 엇갈린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브랜드력이 떨어지는 사업자는 고객이 방문하면 인적 네트워크, 마케팅 프로모션 등을 활용해 판매력으로 고객을 잡는다"면서 "하지만 통신서비스와 제품 판매가 분리되면 고객이 알아서 판단하게 되고 통신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 브랜드력이 강한 사업자에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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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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