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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의대정원확대-공공의대 설립 논의 개시"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09:04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09:04

정 총리 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 개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건축 허가 기준을 개선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신산업 규제특례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15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제 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대해 논의할 의정협의체를 의료계와 조속히 구성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공공의대 신설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논의키로 한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된 금주부터 논의를 개시하라는 게 정 총리의 주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5 pangbin@newspim.com

정세균 총리는 오늘 조정회의에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경제자유구역 2.0 비전과 전략 두가지 안건을 상정했다.

우선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은 지역마다 다른 건축허가 기준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는다. 정 총리는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직도 현실과 맞지 않은 낡은 규제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사회적 가치 추구 기업 및 건축분야의 현장에서 어떤 애로가 있는지를 세밀하게 찾아내어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분야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각종 행정부담을 줄이는 등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건축 분야에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허가기준,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규제 등을 과감하게 개선해 건축허가 관련 국민불편을 줄이도록할 예정이다.

두번째 안건인 경제자유구역 2.0 비전과 전략은 경제자유구역의 내국인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는다. 외국인들의 투자 유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현행 제도로는 코로나 이후 인적·물적 자원 이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 총리는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외국인 투자유치를 넘어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글로벌 신산업 기지로 변모시키는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전략"이라며 "ICT, 바이오 등 신산업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 입지혜택을 부여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신산업 규제특례를 확대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개선방안을 놓고 심도있게 논의하고자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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