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강간 미수범을 약 1년 동안 붙잡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25일 거주지인 울산에서 벗어나 경북 경주로 이동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A씨 행적을 추적 중이다.
A씨는 강간 미수와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갔다 온 후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경찰은 A씨를 지명수배한 상황이다.
A씨와 같이 전자발찌 부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951명이다. 이중 93명은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나머지 858명은 전자장치 충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외출·출입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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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뉴스핌DB] |
박완수 의원은 "A씨가 주거지를 이탈한 직후 법무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행 체계로는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도 경찰이 즉시 인지를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법무부가 전자장치 착용자 동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문제 발생 시 법무부가 초기 대응을 하는데 관할 경찰서도 이들 도주 행각 등 위법 행위를 실시간으로 인지하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