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인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경복궁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 조정했지만 버스·지하철·택시·비행기 등 대중교통의 운수종사자와 승객 모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한다. 또한 의료기관과 요양 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집회 및 시위장 이용자도 모두 필수로 착용해야한다. 서울시는 거리두기 2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하기로 해 모든 실내와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 등 모든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계도기간이 끝나는 11월13일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2020.10.13 alwaysa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