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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소병철 "과도한 검찰청 출정조사는 인권침해"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14:32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4:33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찰 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마구잡이식 '출정조사' 관행이 인권침해 지적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검찰청에서 출정조사를 받은 수용자들이 연간 3만명 이상, 7만회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 중 가장 많은 출정횟수를 기록한 한 수용자는 최근 68개월 동안 726회를 나간 것으로 기록돼 대략 5년 8개월 동안 3일에 하루 꼴로 출정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찰청 출정조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청 전체 출정조사 횟수는 2015년 10만 1356건에서 2019년 7만 47건으로 줄어들기는 했으나 소환을 한 수용자 수는 2015년 3만 3962명에서 2019년 3만 446명으로 크게 줄진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사진=비서관실] 2020.10.12 wh7112@newspim.com

특히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50회 이상 출정조사를 한 수용자는 총 233명이었는데, 수용자 A씨는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안양지청 등 9개의 검찰청 관서에서 총 726회를, 수용자 B씨는 6개의 관서에서 691회를, 수용자 C는 두 개 관서에서만 333번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 중에서는 한 관서에서만 100회 이상 부른 수용자들도 7명이 있었다. 

이러한 무분별한 출정조사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법무부장관 직속의 '인권수사 제도개선 TF'에서는 20회 이상 검찰청 소환 전력이 있는 수용자 총 693명을 대상으로 출정조사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방안에는 참고인인 수용자가 출석을 원하는 경우에만 소환조사를 허용하고, 범죄정보 수집 목적의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동일한 사건관계인을 10회 이상(참고인은 5회 이상) 조사한 사건에 대해선 인권감독관의 정기점검을 실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기도 했다. 

소 의원은 "수용자를 3일에 1번 소환해 출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수사 외 다른 목적이 있거나 사실상 조사라기보다는 고문에 가깝다고 봐야한다"며 "참고인 조사 시엔 '접견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출정조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지금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wh71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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