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38건, 2020년 108건
[여수=뉴스핌] 박우훈 기자 =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사는 사람이라면 우편물이 잘 전달되지 않아 애를 먹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남 여수시가 지난해부터 상세주소 부여 '원스톱 처리제'를 실시해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여수시 청사 [사진=여수시] 2020.10.12 wh7112@newspim.com |
상세주소란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붙이는 '동‧층‧호'를 말하며, 이를 원룸‧다가구주택 등 일반주택에도 적용해 임차인 등 실제 거주자가 주민등록 등 공법상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2일 시에 따르면 상세주소 부여 '원스톱처리제'를 시행해 건물 사용승인 전 건물번호부여 신청 시 상세주소부여 신청을 동시에 접수해 민원인의 방문 횟수를 1회로 줄이고, 처리기간도 10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여수시는 상세주소부여 '원스톱처리제'로 2019년 138건, 2020년 108건에 대한 민원편의를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신속한 상세주소 부여로 각종 고지서와 공문서, 우편물 등이 정확하게 전달되어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아직까지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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