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는 지역 영세사업장에 비접촉식 체온계와 방역마스크 등 코로나19 방역물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공고일(12일) 기준 광주시에 사업장이 등록된 1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코로나19 선별검사[사진=뉴스핌DB] 2020.07.21 nulcheon@newspim.com |
편의점, 약국, 보건업 등 방역물품(비접촉식 체온계, 마스크)을 제조, 유통·판매하는 사업장은 제외된다.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대표 사업장 1곳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되는 2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은 KF94 마스크 300개 또는 비접촉식 체온계 1개와 KF94 마스크 200개를 함께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12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광주시경제고용진흥원 이메일(dhgo@gepa.or.kr)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신청서는 광주시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개인정보 이용·제공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소상공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일환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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