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돌봄종사자와 영상간담회…"사회서비스원 법안 조속 통과돼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최근 탈북민 출신인 어머니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다운증후군을 가진 발달장애인인 박모씨(20)는 생전 처음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밀접접촉자로 생활치료센터에 홀로 입소하게 된 것이다.
이 사연을 접한 서울사회서비스원 성동재가센터의 장애인활동지원인들은 박씨와 생활치료센터에 동반 입소해 방호복을 입고 24시간 그를 돌봤다. 다행히 어머니는 잘 회복됐고 박씨도 격리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따뜻한 사연이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이처럼 코로나19 국면 속, 돌봄 공백 상황이 발생한 장애인과 치매노인 등에게 대면 서비스를 묵묵히 제공하고 있는 '숨은 영웅'들과 영상간담회를 가지고 이들을 격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19 돌봄 공백 상황에서 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대상으로 대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국의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들과 영상간담회를 가졌다.[사진=청와대] |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국의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들에게 "국민들은 여러분을 통해 어려울 때 국가가 내 삶을 지켜줄 것이라는 든든한 믿음과 함께 안도감을 느낀다"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돌봄과 같은 대면 서비스는 코로나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이라며 "공동체에 꼭 필요한 대면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로 민간이 제공하던 돌봄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를 통해 정규직 비율이 늘어나고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는 관측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서울과 대구, 경기, 경남 등 8개 시·도에 시범적으로 설치돼 운영에 들어갔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돌봄종사자의 정규직의 비율이 대폭 높아지면서 더욱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됐다"며 "일하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돌봄을 받는 분들의 만족도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정부는 돌봄종사자들과 함께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 6일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과로사, 위험에의 노출과 같은 극한 상황으로부터 보건의료종사자, 돌봄종사자,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사회서비스원'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치매국가책임제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는 한국판 뉴딜의 토대다. 이를 위해 총 28조40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