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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D-1] "불렀으면 말할 기회라도"…증인 채택에 또 시달리는 기업인들

기사입력 : 2020년10월06일 16:47

최종수정 : 2020년10월06일 17:12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불출석…존 리 사장이 대리 참석
산자위, 배달앱 정조준…소상공인과 상생방안 질의 예정
환노위, 인국공·이스타항공 맹공…정무위, 사모펀드 조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도 기업인들이 무더기로 불려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반적인 기업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업인들의 호출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여야 '호통 국감'을 위해 이뤄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9·20대 국회 국감에서도 기업인들이 대거 불려 나왔지만, 하루 종일 대기만 하며 5분도 발언을 하지 못한 기업인들이 부지기수였다.

특히 국감 호출 '1순위'인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증권 등 주요 계열사 대표급 임원들이 불려나오게 됐다. 또한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도 국감장에 오라는 '콜'을 받았다. 금융권에서도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와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행장이 국회로 들어오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초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국감장에는 마이크를 기존 2인 1개에서 1인 1개로 늘렸고, 좌석마다 칸막이를 설치했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다. 2020.10.06 leehs@newspim.com

국감에 김경호·박지원·오세철·김석기 등 기업인 대거 호출 

7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감에 증인으로 호출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는 일찌감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구글이 모든 앱에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를 확대한 것과 관련된 사안을 질의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워커 대표는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어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대리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김경호 테슬라코리아 대표, 박지원 두산중공업 회장, 오세철 삼성물산 부사장, 김석기 삼성전자 부사장 대표 등을 불러 정부의 그린뉴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8일에는 배달앱과 관련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과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산자위는 이들에게 배달앱 운영에서 자영업자 수수료와 라이더 안전 문제, 소상공인과 배달앱의 상생방안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구본환 인천공항사장 leehs@newspim.com

증인 채택 기업인들, 국감 참석 여부는 미지수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7일 증인으로 백복인 ㈜케이티앤지 대표이사, 김형 ㈜대우건설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백 대표이사에게는 연초박 발암성분 위험성에 대해 환경부가 고지했는지 여부를 물을 예정이며, 김형 대표이사에게는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8일에는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구 전 사장이 지난 5일 눈이 아프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구 전 사장의 국감 불출석은 인국공 사태의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과 청년에게 맞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환노위는 이외에도 황학수 교촌에프앤비 사장, 윤명규 신세계건설 사장, 임영록 신세계 프라퍼티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는 김유상 이스타항공 전무로 증인이 변경됐다. 국민의힘은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스타항공 대표를 맡던 시절 정리해고와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상직 의원의 개인 문제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달 24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정무위원회는 오는 8일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장 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 관련 증인으로 정무위에 참석한 예정이지만, 검찰의 기소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입을 열지 미지수다.

정무위는 이외에도 사모펀드 관련 증인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외에도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 서보신 현대자동차 사장, 서경배 아무레퍼시픽 사장, 조운호 하이트진로음료 사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 이윤숙 네이버쇼핑 사장,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 지성한 한성실업 회장 등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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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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