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참고인 조사 통해 과실 여부 판단할 것"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온라인 수업 도중 음란 동영상을 송출한 여자중학교의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5일 서울 중구 모 여자중학교 교사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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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의하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배포·판매·임대·전시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0일 온라인 수업 도중 음란 동영상을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생들은 각자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숙박업소에 있었으며, 화장실을 간 사이 함께 있던 지인이 영상을 튼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에서 "고의는 없었고 화장실을 간 사이 동석자가 TV를 틀었는데 우연히 켜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주의는 처벌 규정이 없다"며 "현장에 있었던 사람, 송출한 사람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A씨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