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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대우건설, 최근 5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왕'

기사입력 : 2020년10월05일 16:47

최종수정 : 2020년10월05일 16:47

한국토지주택공사 92회·대우건설 69회 위반, 벌금형 처벌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5년 간 공공기관 중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민간기업 중에선 대우건설이 최다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두 업체 모두 실제 가벼운 벌금형에 처해져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발표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상위 20개 공공기관의 불법 적발횟수는 202건. 이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92회를 위반,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철도시설공단(24회), 한국수자원공사(14회), 한국농어촌공사·한국도로공사(10회), 한국전력공사(8회), 경남개발공사(5회) 등 순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08.20 leehs@newspim.com

민간 건설사 20곳은 같은 기간 동안 총 634회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우건설이 69회로 가장 많았고, 이어 GS건설(58회), 현대산업개발(53회), 현대건설(51)회 순이었다.

이들 업체의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용절감을 위한 고질적 관행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게 윤 의원 지적이다. 

적발업체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건설폐기물법을 상습 위반한 상위 17개 공공기관은 조사기간 동안 총 207회(202회 과태료·5회 시정명령 등 기타) 관련 조치를 받았으나 모두 100% 과태료 이하 처분을 받았다. 적발된 건설사 20곳이 과태료 이하 처분을 받은 경우도 총 643회 중 636회(99%)에 육박한다.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선 가중처벌을 부과하나 법인(본사) 단위가 아닌 사업장(현장) 단위가 적용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의원은 "유명무실한 과태료 가중처벌 규정으로 일부 공공기관과 건설업체에서 건설폐기물법 위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며 "과태료 가중처벌을 본사 단위로 적용해 실효성을 높이고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도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한편 입찰제한도 병행해 건설폐기물법 위반행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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