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지역에서 코로나19 지역감염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가 28일 불법 방문판매 행위 미신고 업체와 방문판매업체의 직접판매홍보관 운영, 집합홍보·판촉·교육 등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지난 24일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효에 따른 조치이다.
경북 포항시가 28일 경찰과 함께 불법 방문판매 행위 미신고 업체와 방문판매업체의 직접판매홍보관 운영, 집합홍보·판촉·교육 등에 대해 합동 지도단속에 들어갔다.[사진=포항시] 2020.09.28 nulcheon@newspim.com |
포항시는 이날 남·북부 경찰서와 합동으로 오는 10월 11일까지 불시 점검을 강화해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 등을 통해 미등록 방문판매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를 원천 봉쇄하고,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함께 지도 점검한다.
포항시는 지역 내 184개소 방문판매업 등 직접 판매 홍보관과 미신고 방문판매업체 및 사업설명회, 교육, 세미나, 홍보 영업 및 판매 등 관련 신고 접수 시 경찰과 협조해 현장 출동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 이용자 등을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직접 판매홍보관 운영, 집합홍보·판촉·교육 등 행정명령 위반 경우, 고발 조치하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준수, 소규모 모임 자제 등을 지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식 일자리경제실장은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이 고위험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방문판매업으로 인한 감염·확산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단속으로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사전 차단하는데 행정력을 총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 방문판매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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