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고시' 일부 개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정부가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금지 기간을 12월까지 연장했다.
기획재정부는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만기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일부 판단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 2월 5일 코로나19 확산 이후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고 시장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바 있다.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점매석 판단 기준과 관련 신고센터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마스크 매점매석 혐의로 단속에 적발된 유통업체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보건용마스크.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
기재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해당 고시의 유효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마스크 생산·재고가 늘어나면서 생산자 등이 의도치 않은 금지 위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생산설비 신·증설 등으로 인한 생산량 급증 ▲가격·수요 동향 등 경제상황 등이 추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처벌 강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