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등 재난 및 감염병 상황에서 대학이 등록금심사위원회를 통해 등록금 환급 혹은 감액을 논의하도록 규정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재난 및 감염병 상황에서 대학이 등록금심사위원회(등심위)를 통해 등록금 환급 및 감액 가능 규정 명시 ▲등심위 위원 중 특정 구성원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도록 하고, 전문가 위원 선정시 학교와 학생대표 협의 ▲등록금 심의를 위한 관련 자료 제출기한 설정 ▲회의록 비공개 결정시 위원의 2/3이상 동의 의무화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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