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은 해상·운송 아냐...약관규제법 적용 가능할 듯"
"조급하고 강력한 규제는 독...단계적 처방이 중요"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구글 결제시스템(In-app 결제) 강제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에 해당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글이 외국 사업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국내 공정거래법을 적용,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구글 인 앱 결제 시스템을 웹툰·음원·전자책 등 모든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30%의 결제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게임 내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웹툰 플랫폼에서 새로운 작품을 보려면 어플 개발자가 만든 별도의 결제 시스템이 아닌, 구글 결제 시스템만을 써야 하는 것이다. 오는 2021년 8월께 정식 도입이 예상되면서 국내 앱 사업자·스타트업이 반발하고 있다.
[자료=한국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 간담회 영상 캡처] |
정윤혁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의 '구글 인앱 결제 정책 변경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의 인식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30% 수수료가 많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약간 많음, 많음, 매우 많음)가 전체의 약 86.7%를 차지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이날 오전 '인앱결제 강요로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란 주제로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는 "앱마켓을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 지배력이 미치는 종속 시장 문제로 보면 논의가 달라질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법은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을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우리 대법원은 해상·운송 등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에서 당사자가 외국법을 준용키로 한 경우엔 국내 약관규제법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구글은 모든 분쟁에 대해 (구글 본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법'을 적용하겠다고 적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앱마켓은 해상·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관규제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며 "공정거래법과 약관규제법을 둘 다 적용해 조치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와 개발자·소비자가 모두 경제학적으로 파레토 균형(자원의 가장 효율적인 배분 상태)를 이룰 수 있는 규제와 조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한국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 간담회 영상 캡처] |
다만 조급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구태연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조급하고 강력한 규제는 독약이고, 자국 생태계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면서 단계적 처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가장 많은 피해는 진입장벽이 높아진 스타트업들"이라며 "(높은 수수료는) 창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이 앱마켓에 뛰어들기 어렵게 한다"고 우려했다.
홍 의원은 "사회적 공론화가 가능하도록 객관적인 자료가 조만간 나올 것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현행 정보통신사업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국회서도 여야 합의로 결의문을 만든다거나 책임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기협 관계자는 "인앱결제 확대는 단순하게 결제방식 변경, 수수료 인상의 문제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앱 생태계 나아가 IT 산업 전체에 부작용이 극명히 드러나는 글로벌 기업의 정책"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산업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꼼꼼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