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은 추석을 앞두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2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수산물 제조와 유통, 판매업체와 음식점, 전통시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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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추석을 앞두고 이달 2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영광군] 2020.09.23 ej7648@newspim.com |
제수용과 선물용인 굴비, 돔류, 새우, 갈치 등 원산지 표시 위조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영광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 시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홍보와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