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서구의회가 22일 제288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광주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종의결 했다.
조례안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금을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시설, 주차장 및 주‧정차 여건 개선 등 장애인 복지와 편의 증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정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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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통과 [사진=광주 서구의회] 2020.09.22 kh10890@newspim.com |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우석 서구의원은 "조례안 내용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등으로 기금을 마련, 장애인 복지예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전국최초로 제정된 조례내용인 만큼 타 지자체에 많은 귀감이 돼 장애인들의 복지, 더 나아가 인권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광주 지역 30개 장애인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