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스타톡] '디바' 신민아 "처음보는 새로운 얼굴, 저도 낯설어서 놀랐죠"

기사입력 : 2020년09월21일 13:38

최종수정 : 2020년09월21일 13:38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배우 신민아가 영화 '디바'로 보기드문 심리 스릴러물에 도전했다. 해맑게 웃는 그의 표정과 러블리한 분위기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신민아는 '디바'의 개봉을 앞두고, 19일 진행한 인터뷰에서 영화 안팎의 얘기를 들려줬다. 다이빙이라는 소재는 물론, 쉽지 않은 심리묘사를 촘촘하게 표현해야 하는 만큼 부담도 클 수밖에 없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디바'에 출연한 배우 신민아 [사진=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2020.09.21 jyyang@newspim.com

"다른 것보다 기술적인 면에서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고민을 했죠. 제작진은 다이빙이 소재지만 감정이 중요한 영화라 걱정 말라고는 하셨어요. 그래도 배우로서 다이빙 선수 역인데, 많이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지 싶었어요. 최대한의 훈련을 하면서 꾸준히 준비했죠."

신민아는 영화 촬영 전 3-4개월에 걸쳐 훈련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특히나 코치들의 도움을 받으며 실제 다이빙 자세와 정신력 등을 다질 수 있었다고. 게다가 다이빙은 단기간의 수중훈련보다도 장기간의 탄탄한 지상훈련이 뒷받침돼야 하는 종목이었다.

"코치님들이 저희 실력이나 성격, 정신력 같은 걸 오랫동안 봐오셨어요. 촬영할 때는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죠. '다 했던 거니까 잘할 수 있다, 긴장하지 말라'고 해주셔서 힘이 됐어요.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걱정이 많으셨대요. 짧게 운동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그래도 우리가 훈련하면서 실력보다 잘 따라오고 있어서 안심하셨대요. 물에 떨어지는 종목이다보니 다칠 위험이 있어서 수중 촬영에 비해 지상훈련 시간이 더 길었죠. 고생스럽기는 했어요."

특히 영화가 공개되고, 모든 이들은 일제히 신민아의 새로운 얼굴에 주목했다. 생글생글 웃는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벗고, 겁에 질려 떨고 신경질적으로 구는가 하면 못난 내면을 드러내기도 한다. 데뷔한 이후 다양한 작품을 해왔지만, 그야말로 처음보는 신민아의 일그러진 얼굴이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디바'에 출연한 배우 신민아 [사진=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2020.09.21 jyyang@newspim.com

"다들 제 새로운 얼굴을 봤다고 해주셔서 감사했죠. 사실 저도 낯설어서 놀란 장면도 있어요.(웃음) 유난히 이영의 감정이 잘 드러나는 신들이 그래요. 새롭고 재밌었어요.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영의 감정과 변화를 따라가요. 어떤 부분에서 제가 공감을 못하면 영화 전체가 흔들릴 것 같아 부담스러웠죠. 어떻게, 어느 수위로, 폭발이나 클라이막스를 어디에 방점을 두고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했어요. 물 속에서 찍는 게 육체적으론 힘들었지만, 내내 가장 큰 고민은 이영의 감정이었어요."

'디바'의 독특한 점은 더있다. 신민아의 낯선 얼굴만도 신선한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새롭기 그지없다. 누군가는 낯설어서 불편하다 느낄 만큼 친절한 설명은 생략돼있다. 이영이 마주하는 상황, 감정을 통해 잊어버린 과거와 떠난 친구의 실체를 어렴풋이 찾아가는 과정에 함께하게 된다.

"독특한 형식이 저는 더 신선하고 끌렸어요. 감정선을 끌고 가는 건 부담스럽고 힘들고 고민이 됐지만 이영이의 감정에 공감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된 거였구나' 하고 모든 이야기가 흘러가죠.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지는구나. 하고 보여주는 방식이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색다른 시각으로 감정을 따라가는 게 매력적이었고요. 같은 이야기인데 사건의 순서와 배치에 따라 이영의 감정도 달라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다행히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의 느낌이 완성본에도 많이 비슷하게 담겨서 좋았어요."

극중 둘도 없는 친구지만, 결국은 라이벌 관계일 수밖에 없는 수진(이유영)과 이영. 이영을 연기하며 신민아는 "수진보다 이영에게 깊게 감정 몰입이 됐다"고 털어놨다. 동시에 '수진이가 왜 그랬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역시 보편적으로 이해가 가는 지점이 있었다고. 그래서 신민아는 어느 역을 했든, 이 영화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디바'에 출연한 배우 신민아 [사진=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2020.09.21 jyyang@newspim.com

"처음부터 이영에게 깊게 몰입했죠. 이영 역을 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다른 분들은 수진에게 공감이 많이 됐대요. 저도 보편적으로 이입되는 면은 있죠. 수진이가 이해가 안된다기보다 '수진이가 이영이를 안다면 이런 생각 안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웃음) '어떻게 수진이가 나한테 이런 생각을 하지?' 할 정도로 숨기는데 그게 조금 무섭긴 해요. 나랑 지낸 사람은 수진이가 아니란 얘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저와는 많이 달라요. 그래도 이영이의 마음이 수진과 닮은 부분도 있죠.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고, 어떻게 보면 둘이 똑같은 목표로 자신을 망가뜨리고 똑같은 상황으로 치닫게 돼요. 그걸 접근하는 이야기의 방식이 좋았죠. 아마 전 역할에 상관없이, 이 영화에 푹 빠졌을 것 같아요."

'디바'는 신민아의 호연과 이야기의 힘, 또 한 가지 여성 영화인들의 합작으로 주목받았다. 주연 신민아, 이유영, 조슬예 감독을 비롯해 거의 모든 주요 스태프들이 여성이었다. 여자들로 가득한 현장에서 더 힘을 받기도 했다고. 신민아는 운동선수와 배우를 비교하는 건 부담스러워했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도 인정했다. 그리고 이영보다는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일하고 싶은 바람을 드러냈다.

"오랜만에 영화를 했는데, 영화계에 능력있는 여성분들이 많이 활동 하시는구나 싶었어요. 준비 과정도 길었고 수영복도 입어야 해서 배려를 많이 해주고 서로 의지도 했죠. 감히 운동선수랑 비교를 할 건 아니지만, 배우들도 작품을 준비하고, 해내야하고 결과도 평가받고 조금 비슷하긴 해요. 어떤 순간엔 올라가야 하고 이 자릴 지키고 싶고, 자연스럽게 그런 과정을 겪죠. 둘다 정신력이 중요한 직업 같아요.(웃음) 스스로는 압박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안좋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게 제 행복의 조건과 같이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힘든 작업이었지만 그야말로 재밌었다고 느끼는 순간을 즐기고 싶어요. 그러다보면 압박감보다는 좀 더 좋은 감정으로 다가오는 느낌이죠."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