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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 운영

기사입력 : 2020년09월20일 10:20

최종수정 : 2020년09월20일 10:20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올해 9월부터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신해 반려동물을 임시로 돌봐주는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반려동물 모습 [사진=뉴스핌DB] 2020.09.20 jungwoo@newspim.com

이번 서비스는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반려동물인들의 어려움을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격리된 도민들이 걱정 없이 반려동물을 맡기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SNS)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입원해야 하는데 집에 반려동물이 있다면 참 난감할 것이다. 누군가의 돌봄 없이 살아가기 힘든 것이 반려동물"이라며 이 같은 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특히 확진자가 1인 가구이거나 가족 전원이 확진된 경우, 급하게 주변의 도움을 구하기 쉽지 않은 경우 가정에 반려동물 혼자 남겨지는 상황에 빠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 도의 의도다.

지원대상은 반려동물(강아지·고양이)을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나 지인이 없는 도내 거주 코로나19 확진자 중 임시보호 희망자다. 보호기간은 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퇴원일 까지다.

보호절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건소를 통해 관할 시군으로 임시보호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당 시군에서 지정 보호소(협력 동물병원 등)를 연결해 안전한 이송부터 돌봄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식이다. 필요시 백신접종 등 치료도 이뤄진다.

특히 지정 보호소는 입소 동물이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사전 소독을 실시하고, 다른 동물의 보호공간과 구분해 입소를 실시하는 등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 방역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다.

임시보호 마릿수는 제한이 없다. 단, 임시보호 비용으로 하루씩 마리당 3만5,000원을 자부담해야 하며, 상세한 비용은 보호소마다 다를 수 있기에 관할 시군에서 따로 안내할 방침이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이 서비스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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