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소방서는 18일 화재 등 재난시를 대비해 마련된 비상구 및 소방시설의 폐쇄·잠금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건축물의 비상구·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을 위해서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홍보 포스터[사진=안성소방서] 2020.09.18 lsg0025@newspim.com |
신고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으로 △비상구 및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고장 난 소방시설 등의 방치 △복도·계단·출입구를 폐쇄·훼손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할 경우, 누구든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해 안성소방서로 신고하면 된다.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경기지역화폐로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고문수 서장은 "신고포상제는 단순히 위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것만이 아닌 비상구와 소방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안전의식을 갖자는 취지"라며"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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