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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효순이·미선이 사망사건, 진상 규명해달라" 靑 국민청원 등장

기사입력 : 2020년09월17일 14:09

최종수정 : 2020년09월17일 14:09

15일 청원 시작...17일 현재 4167명 동의
"주한미군, 의무사항 이행 안해...진상 규명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포천 미군 장갑차 추돌사고와 관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효순이·미선이 사망 사건, 미군 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지난 15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17일 13시 기준 약 4167명이 동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캡쳐] 2020.09.17 oneway@newspim.com

청원인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주한미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해당 장갑차는 2002년 6월 미군 장갑차에 여중생 두 명이 압사당했던 '효순이·미선이 사망 사건'의 장갑차와 동일한 미2사단 210포병여단 소속"이라고 했다.

이어 "효순이·미선이 사건 이후 2003년 한미 당국은 장갑차 운행과 관련한 '훈련안전조치 합의서'에 서명했으나 미군은 이러한 의무사항들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의서에 따르면 모든 전술차량은 이동할 때 선두 및 후미에 불빛 등으로 이동 사실을 표시하는 '콘보이'(호위) 차량을 동반해야 하지만 미군 측은 사고 당시 호송차량을 동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차량 1대 이상 이동 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전달하도록 돼 있으나 포천시 주민들은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청원인은 "주한미군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라면서 "왜 장갑차를 운행하는데 호위차량을 동원하지 않았는지, 왜 지역 주민들에게 차량 이동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지 등 관련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훈련을 마치고 복귀 중이던 장갑차와 SUV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50대 두 부부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미군 장갑차는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에서 훈련을 마친 뒤 철원지역 부대로 복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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