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에 계약전력변경 알람 서비스도 제공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을 12월까지 3개월씩 납기를 연장한다.
또 코로나19로 전력 사용량이 급감한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전력변경 알람' 서비스를 제공해, 고정적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 대책'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올 2분기 서울에서만 2만개 넘는 점포가 폐업한 가운데 10일 서울 중구 명동 일대 상점들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9.10 mironj19@newspim.com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9~12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한다. 이는 지난 4월 시행한 '1차 납부유예'에 이어 추가로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 대상도 1차와 동일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가 된다.
이때 소상공인은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가 해당된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독립 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이 해당된다.
납부유예 대상자에 해당되면, 9~12월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에 대한 연장 기간에는 미납 연체료(2%)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선 납부기한이 도래할 때부터 20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표 참고)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오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할 때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 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이때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으려면 당원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9월에 청구된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9월 30일까지면, 그 전에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9월 요금청구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 시작일 이전에 9월 요금청구분 납기가 도래한 대상자의 경우, 납부유예 희망 시 9월 요금청구분부터 적용한다.
도시가스요금 2차 납부유예 개요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9.15 kebjun@newspim.com |
전기 요금은 현재 4~9월 전기요금에 적용 중인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납부유예'를 3개월간 연장해, 10~12월 전기요금에 대한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이때 취약계층은 ▲전국 소상공인 ▲주택용 복지 할인 가구를 의미한다. 주택용 복지 할인 가구에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독립 유공·상이자가 포함된다.
이미 납부기한 연장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연장이 적용된다. 신규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전력변경 알람'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세업자 중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활동 제약으로 전력사용량이 급감했지만 기본요금 부담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한전은 전력사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저압 전력 사용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계약전력 변경제도를 설명하고, 기본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가령 계약전력이 10kW인 소비자가 계약전력을 5kW로 줄일 경우 한 달에 약 3만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계약전력을 낮춘 이후에는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력을 사용하면 초과사용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가 포함된 9~12월 요금에 대한 납부유예가 4~6월 요금과 비교해 실질적 지원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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