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오는 10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직접 '익산다이로움 가맹점'으로 등록 신청해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익산다이로움카드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들은 오는 30일까지 가맹점 등록신청을 마무리해야 10월부터 다이로움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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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사[사진=뉴스핌DB] 2020.09.15 gkje725@newspim.com |
기한 내 신청을 안 할 경우 10월 이후 가맹점 등록이 자동 취소되어 다이로움 결제가 제한된다.
시는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맹점 지정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며 제한업종과 타지역 본사직영 가맹점 등을 제외하고 기존 가맹점들은 대부분 가맹점이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익산다이로움은 신용카드 가맹점이면 별도의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유흥․사행업소 등 제한업종을 제외한 1만2천여 곳의 사업장에서 자동으로 등록되어 사용해 왔다.
시는 업체들에게 이달 말까지 가맹점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서는 한편 10월 이후에도 미신청 가맹점과 신규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을 독려할 계획이다.
김형순 익산시일자리정책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으로 다이로움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번거롭고 가맹점 미등록 시 결제 제한으로 시민들의 사용에 불편이 예상된다"며 "이번 가맹점 등록은 법적인 절차인만큼 기한 내 모든 사업장이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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