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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보상 강화 본격화...사망자-고도장해자 보상금 대폭 늘어

기사입력 : 2020년09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9월15일 10:0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가습기 살균제에 피해를 입은 사망자와 고도장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이 대폭 늘고 피해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역학 조사가 쉬워진다.

정부는 현재기준 552억원의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원할 방침이며 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박근혜 정부시절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보상 지원금과 대상을 확대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사·판정체계가 개편되고 장해급여 지급기준이 새로 만들어졌다. 또 특별유족조위금과 요양생활수당이 인상됐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폐질환, 천식을 비롯해 기존에 건강피해가 인정된 질환 이외에도 다양한 건강피해를 가습기 피해로 인정한다.

환경부는 기존 질환별 건강피해 인정기준을 폐지하고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별 의무기록을 종합검토하는 개별심사를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다만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해 직접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심사해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질환이 발생했거나 악화되는 것과 같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사판정체계 개편과 더불어 구제급여 지급 확대를 통해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약 4000만원에서 약 1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는 영리적 불법행위의 위자료 수준, 피해구제법의 보충적 성격, 타입법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개정 법 시행 전 특별유족조위금을 지급 받은 경우 증액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요양생활수당 지급을 위한 피해등급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하고 지급액을 약 1.2배 올려 초고도 피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약 170만5000원을 지급받도록 했다. 아울러 KTX(고속철도), 고속버스 이용비를 비롯한 장거리 통원교통비와 초고도·고도·중등도 피해자의 응급치료를 위한 구급차 이용 비용 또한 요양생활수당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장해급여에 대한 지급기준을 신설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질환이 치유된 후 장해가 남은 정도에 따라 일시금으로 최고 1억7200만원까지 지급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0.09.15 donglee@newspim.com

피해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질환 유형과 관계없이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유효기간 10년이 도래하더라도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만료 전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시 심사를 받아 유효기간을 갱신받을 수 있다.

이밖에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추정요건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연구를 환경부 장관 및 환경부 장관이 전문성을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행하는 역학조사 등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환경부가 수행한 조사·연구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피해자가 가해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변호사 상담 등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소송진행을 위한 준비사항과 진행방법 등에 대한 공통 안내서를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

몸이 불편한 피해등급 중등도 이상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전화 상담으로 안부를 묻고 가습기살균제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에 전화상담소(콜센터)를 운영해 피해자의 문의와 상담이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밖에 전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비대면)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수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협의 및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피해자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한 결과"라며 "오는 9월 25일 시행에 맞춰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최대한 지원하며 피해자와 보다 더 소통하고 피해자 곁에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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