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보험설계사들 '언택트 불완전판매'에 떤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위, 코로나경보·심각시 비대면 계약 허용
불완전판매 문제시 책임 모호, 대면영업 선호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의 비대면영업을 허용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여전히 대면 상담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설명의무 부족 등으로 불완전판매 논란 발생시, 보험사 내부통제 문제와 설계사 사이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삼성화재는 물론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도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대면상담에 대한 내부규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6일 오후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콜센터 빌딩. 2020.09.06 pangbin@newspim.com

보험업법 제95조2(설명의무 등)와 동법 감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등을 설명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즉 설계사가 상품 판매를 위해서는 무조건 1회 이상 직접 만나서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경계·심각 단계시 보험설계사의 비대면 영업을 허용했다. 관련 내용으로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접수한 '비조치의견서'에 회신한 것. 비조치의견이란 현행 규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의견이다. 참고로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2단계는 '심각'에 해당한다.

코로나19 심각 단계인 사회적거리두기2단계가 시행 중임에도 일선 보험사들이 대면상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보험설계사가 비대면 방법(전화·온라인 메시지 등)으로 ▲약관 등 서류 전달 ▲자필서명 ▲상품설명 등 계약시 3대 의무사항 진행을 완벽하게 했음에도 최종 단계에서는 대면 상담 여부를 묻는 '경고창'이 뜨는 것. 이 경고창에 '대면 후 충분히 상담했다'는 란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사 상품 설계시 대면 상담 확인 여부를 묻는 경고창 이미지 2020.09.14 0I087094891@newspim.com

이처럼 보험사들이 비대면 영업이 가능함에도 대면 상담 여부를 체크하는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시스템 구축을 하지 못해서다.

금융당국의 비조치의견서에는 보험설계사가 비대면 영업 원칙을 현재 텔레마케팅(TM) 채널 규제를 준용토록 했다. TM 규제에 따라 보험사는 표준상품설명서를 기반으로 보험계약 중요내용을 설명, 녹취 후 보관해야 한다.

비조치의견서를 받은 초기인 3월·4월 보험사는 표준상품설명서 스크립트를 만들고, 이를 설계사에게 배포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많은 모든 상품의 표준상품설명서 스크립트를 만들 수 없었다. 또 설계사도 이런 내용을 녹취, 보험사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게 쉽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현업을 이해하지 못한채 내놓은 비조치의견서라는 의견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화로 영업하는 TM과 설계사는 그 성격이 다른데 같은 비조치의견서에 따르면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이기 때문에 설계사에게 TM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대면원칙을 지키라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향후 금융당국의 검사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시각이다.

비대면 영업을 진행하는 일부 설계사들은 상품에 대한 설명을 녹취하지 않거나 상품의 중요 내용이 누락될 수 있다. 향후 녹취록이 없어 문제가 되었었을 때 보험사가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는 시각이다.

세 번째는 불완전판매 문제시 설계사와의 책임여부가 모호한 점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있다. 

비대면으로 상담 및 계약을 진행할 때 3대 의무사항(▲서류 전달 ▲자필서명 ▲상품설명) 중 약관 전달과 자필서명은 전자적 문서로 쉽게 증명된다. 그러나 상품설명은 증명이 안 될 수 있다.

청약 후 본사에서 '해피콜' 등을 진행, 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지 재차 확인한다. 그러나 이런 본사의 확인에도 일부 계약의 경우 상품의 중요 내용을 설계사가 설명하지 않거나 잘못 설명했다는 기록이 남을 수 있다. 이때 비대면 판매는 보험사 본사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지만, 대면으로 청약했다면 설계사가 책임질 가능성이 커진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계사의 비대면영업을 예외 허용했음에도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설계사에게 상품 설명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대면 판매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