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 경찰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가장이 숨진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음주 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음주 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음주 운전이 많은 금~일요일 야간에 단속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방식의 '점프식 음주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지난 9일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616건이며 시간대별로 보면 61.7%인 380건이 야간과 아침시간(오후 8시∼오전 8시), 요일별로는 50.2%인 309건이 금요일과 주말(토·일요일)에 일어났다.
경찰은 또 암행순찰차와 지역순찰차를 투입해 주요 도로에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인천지방경찰청 2020.09.13 hjk01@newspim.com |
인천경찰청은 음주 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먼저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음주 운전자는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구속을 검토하고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 여부 수사도 강화한다.
인천에서는 지난 9일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새벽에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숨진 50대 가장의 딸은 한 가정을 파탄나게 한 음주 운전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을 했으며 하루만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경찰은 운전자인 A(33·여)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승자인 B(47·남) 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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