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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집회 보수단체, 서울경찰청장 등 고발…"개천절·한글날 집회 열 것"

기사입력 : 2020년09월11일 15:22

최종수정 : 2020년09월11일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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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직무유기·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지난 광복절집회에 참가했던 보수단체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이들은 오는 10월 3일 개천절과 같은 달 9일 한글날에도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자유민주국민운동·정치방역고발센터·권력감시국민연합·공권력피해시민모임 등 지난 광복절집회에 참가했던 보수단체들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하연 청장, 서울 종로경찰서장,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등 경찰관계자들을 직권 남용, 직무유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75주년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가 열린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우고 있다.2020.08.23 nulcheon@newspim.com

이들은 "고발당한 경찰관계자들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 안전에 책무가 있는 자들인데도 본분을 망각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이들은 또 9500명의 경찰을 투입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알면서도 거리에 나온 수만명의 시민들이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좁은 곳으로 몰아넣어 감염병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에도 광화문에 모여서 이 정권을 심판하자"고 했다.

앞서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유연대와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석본) 등이 개천절과 한글날에 신고한 집회에 관해 모두 금지를 통고했다.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보수단체들이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정부는 개천절 집회 등에 대해 강제해산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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