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대 불법대출 등 배임 혐의
1심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항소심 기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10억원대 부실 대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유동천(80)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동천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유 전 회장 등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자신은 문제가 된 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거관계 및 진술 등에 비춰보면 유 전 회장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1·2차 대출이 실행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 전 회장은 이들 대출로 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전 회장이 제일저축은행의 회사들에 대한 부실대출을 해결을 위해 2차 대출을 지시했다 하더라도 이같은 추가 대출은 합리적 경영판단으로 볼 수 없다"며 "대출과정이나 절차 등도 경영 재량권을 벗어난 범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유 전 회장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인정이나 별다른 반성 등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따라 유 전 회장 측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 유모 씨와 불법대출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시민단체 회장 박모 씨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9.10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유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유 전 회장은 지인 지모 씨가 지난 2007년 제일저축은행에서 1300억원 대출을 받고 70억원을 추가 대출받도록 요청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박 씨에게 명의와 담보를 빌려 70억원의 대출을 해주고 이자 10억원을 부담하게 했다.
유 전 회장은 이후 박 씨가 이자와 담보를 부담해 달라고 요구하자 임원 유 씨를 통해 10억원의 추가 대출을 해주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유 전 회장은 10억원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이 사건 불법대출 배경이 된 70억원에 대한 대출 원금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 대상이 되지 못했다. 박 씨와 유 씨 등도 함께 기소됐다.
한편 유 전 회장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제일저축은행 대주주 겸 회장 재직 당시 회삿돈 158억원을 임의 사용하고 1만여 명 명의를 도용해 1247억원을 불법 대출받아 유용하는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또 이같은 불법대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에는 대법원으로부터 18억원대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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