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청주시의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수십 명이 모이는 포커대회를 강행한 게임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2020.8.31 cosmosjh88@naver.com |
31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5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포커대회를 개최했다.
당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청주시는 A씨에게 집합금지명령을 했고, A씨는 대회를 취소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회 당일 장소를 옮겨 대회를 열었고, 전국에서 150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일부 참가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시는 관련법에 따라 경찰 고발 조치로 대응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길 시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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