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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아동학대로 42명 사망…절반은 '1세 이하 신생아'

기사입력 : 2020년08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8월31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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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4만1389건…전년비 13.7% 증가
가해자 중 부모 75.6%…장소는 '가정 내' 최다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중 절반은 태어난지 1년도 안된 신생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관련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총 42명이었다. 사망 아동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0~1세 아동(45.2%)으로 신생아 및 영아가 학대에 의한 사망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학대자가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유형을 보면 신체학대가 29명(51.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방임 12명(21.4%) ▲신체·정서 5명(8.9%) ▲신체·정서·방임 5명(8.9%)으로 나타나, 사망아동에게 가장 취약한 학대유형은 신체 및 방임인 것으로 파악됐다(아래 표 참고). 

지난해 전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4만1389건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3만6920건, 응급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1460건으로 총 3만8380건이었다. 의심사례 중 학대사례는 3만45건(78.3%)이었다.

피해아동은 남아가 1만5281건(50.9%)으로 여아보다 1.8%포인트 높았다. 학대 아동 중 가장 비중이 큰 연령대는 13~15세로 전체의 23.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2만2700건(75.6%)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리양육자 4986건(16.6%) ▲친인척 1332건(4.4%) ▲기타 364건(1.2%) 순이었다.

장소를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경우가 2만3883건(79.5%)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2277건(7.6%) ▲어린이집 1371건(4.6%) ▲유치원 139건(0.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재학대 사례는 3431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의 1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대 사례는 최근 5년 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2019년에 신고접수된 아동학대 사례를 말한다. 재학대 사례 비율은 2017년 9.7%, 2018년 10.3%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2019년 피해아동 발견율은 지난해 대비 0.83%포인트 증가한 3.81%였다. 발견율 증가는 피해아동 조기발견으로 아동보호 정책 추진 효과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가정 내 또는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높아 '체벌은 학대'라는 인식 홍보와 올바른 양육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전망이다.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는 2018년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2019년 처음 발간한 것으로 올해로 2년째다. 연차보고서에는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아동학대 사례 분석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등이 포함된다.

조신행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아동학대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이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증진과 직결된다"며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 판단 건수 [자료=보건복지부] 2020.08.31 kebjun@newspim.com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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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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