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초·중·고 전면 원격수업이 발표됨에 따라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중소·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40만원), 임금감소보전금(주당 15~25시간 60만원, 주당 25~35시간 4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중소·중견기업 80만원, 대규모 기업 30만원)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다.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 감소한 임금감소액의 일부를 사업주를 통해 보전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감염취약자인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활용을 장려한다. 임신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단축시간에 관계없이 임금감소보전금을 최대한도(월 최대 60만원)로 우대 지원한다. 임신 외 사유로 단축 근로시간이 25시간 초과 35시간 이내인 경우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7월까지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긴급 자녀돌봄이 늘면서 신청도 급증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3월 1737명에서 4월 2316명, 5월 3792명, 6월 6192명, 7월 8577명으로 늘었다.

지급사유는 '임신·육아(47.8%)'가 절반을 차지했다. 이외 본인건강(16.4%), 학업(16.0%), 가족간병(11.2%) 순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그간 출산·보육 중심의 수단에서 최근 자기개발(학업)·건강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생활 균형(워라밸)에 대한 인식 확산과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