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정부, 전국 전공의·전임의에 오전 10시부로 업무개시명령

기사입력 : 2020년08월28일 10:12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11:08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정부가 28일 오전 10시부로 전국 전공의와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 본관에서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응 특별브리핑'을 열고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에 한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던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8.28 mironj19@newspim.com

전국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정부는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해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전공의·전임의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하루에 발생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100명을 넘어서면서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시행됐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비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26일 78명, 27일 121명 등이다.

법무부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단체행동으로 전공의와 전임의가 집단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봤다.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로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업무개시명령 송달 방해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 방해·제지. 가짜 뉴스 유포 등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응에 나선다. 보건 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엄정하게 사법처리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하루빨리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