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사태를 재수사하는 경찰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키코 피해자들이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 분쟁조정국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경찰은 키코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게 된 과정 등 사건 전반에 대한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키코 피해자로 구성된 '금융피해자연대'는 지난 4월 서울지방경찰청에 키코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외환파생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변동해 많은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됐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 후 재조사를 지시하면서 재점화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은행들이 키코 피해 기업 4곳의 손실액 15~41%를 물어 주라고 권고했다. 은행별 배상 권고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하지만 신한·하나·대구·씨티은행 등은 법적 근거 등을 따져봤을 때 배상 의무가 없다며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안을 잇따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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