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김정재 의원 "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작업 착수"
민주당 포항지역委 "피해주민 요구 반영 정부 결정 높이 평가"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정부가 25일 '포항지진 피해 금액 100% 지원'을 담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자 경북 포항지역 정치권이 일제히 논평을 내고 환영했다.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포항시의 협의와 양보 끝에 피해액의 100% 구제방안이 마련된 점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100% 피해구제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해준 국무총리를 비롯 관계부처 장관과 이철우 경북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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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지진피해 주민들이 지난 11일 청와대 앞에서 입법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폐지를 촉구하며 거리시위를 펼치고 있다.[사진=뉴스핌DB] 2020.08.25 nulcheon@newspim.com |
김 의원은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며 "피해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항시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즉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히고 "100%의 피해구제지원금이 피해주민께 지급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포항시의 지방비 부담 근거 마련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근거 조항 마련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와 포항시북구지역위원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포항시민과 피해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위해 최대한 노력해준 정부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민주당 포항지역위는 또 "경북도와 포항시도 지방자치단체로서 남은 역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실질적 피해구제 위한 피해금액의 100% 지급 △인명피해 경우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장해지원금의 합산액 지원 △재산피해는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내에서 80% 국비 지원, 20% 지방비 지원 등을 담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