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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동국대 前 교수 무고 혐의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0년08월24일 15:42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15:54

재판부 "무고 혐의 받은 제자들 정신적 고통 상당"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성희롱·성추행 피해를 알린 자신의 제자들을 되레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9) 전 동국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정계선)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이행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6.03 kmkim@newspim.com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1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자백했고, 김 전 교수가 수사기관에 제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김 전 교수의 무고 혐의가 인정돼 형의 감면 사유가 발생했다"면서도 "김 전 교수의 무고로 제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는 등 장기간의 재판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교수는 2015년 11월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자신의 성추행 및 성희롱 발언을 폭로한 제자 A씨와 B씨 등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실에 대해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가 선고됐지만 김 전 교수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르면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할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 김 전 교수는 자신의 무고 혐의를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앞서 김 전 교수는 지난 2017년 7월 성추행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같은 해 12월 김 전 교수 측의 항소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동국대는 A씨 외에 추가 피해를 입었다는 다른 학생들의 제보가 잇따르자 진상조사 후 김 전 교수를 해임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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