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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일단 치르고 보자"...與 전당대회, 3대 키워드(비전·흥행·공약)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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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코로나 겹치며 흥행도 공약도 실종된 민주당 전당대회
미래 정당보다는 현안 집중, 윤석열·전광훈·통합당 공격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수해와 코로나19 2차 대유행 조짐이 겹쳤다. 국민 관심도는 떨어졌고 후보들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당대표 후보들은 전광훈 목사·윤석열 검찰총장 비판 등 '현안'에 집중한다. 당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친문'에 소구하는 전략이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당지도부 교체는 당 쇄신 기회이자 외연 확장 가능성을 여는 기회다. 그럼에도 당대표 후보들이 당원을 향한 '대내 메시지'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흥행이 어려운 만큼 현안에 대한 반응을 내놓는 것만으로도 이슈가 될 수 있다"며 "전당대회를 통한 외연 확장이나 쇄신 등은 차기 지도부 결성 후에야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왼쪽부터), 박주민, 이낙연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진행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방송토론회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8.18 photo@newspim.com

당대표 후보들이 혁신 공약을 내놓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낙연 후보는 ▲청년과 여성의 당 의사결정 포함 제도화 ▲실무 당정청회의 체계화 ▲모든 국회의원과 원외지역위원장 정책위원회 배치 등을 내놨다. 김부겸 후보는 ▲지구당 부활 ▲후원회 제도개선 ▲개헌 추진 등 당 혁신안을 내놓았다. 박주민 후보는 ▲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 구축 ▲지역위원회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공약 주목도는 곧 식었다. 선거는 '친문 선명성' 경쟁으로만 흘러갔다. 당대표 후보들은 당을 어떻게 꾸려가겠다는 비전보다 현안 대응에 '충실'한다. 특히 전광훈 목사 집회 강행 이후에는 전 목사에 대한 비판은 물론 '통합당 때리기'도 이어지고 있다.

유력 당권주자 이낙연 의원은 지난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의 '호남 껴안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그런데 광화문 집회를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어느 것이 진짜인가 의심스럽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그 전(광훈) 목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아예 성함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다"며 '전광훈 거리두기'에 소극적이던 통합당을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부터), 최현 '박주민 당대표 후보 선거대책본부' 기획상황실장, 현근택 대변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8.15 광화문 집회 주최측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8.21 yooksa@newspim.com

김부겸 후보는 전광훈 목사를 향해 "자신과 이웃을 숙주 삼아 바이러스의 확산을 조장하는 일종의 생화학 테러 집단"이라며 "사회 불안을 키우고 민심 이반을 이끌어 문재인 정부를 뒤흔들고 마침내 정권 붕괴까지 노리는, 사실상 정치 세력"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갔다. 박 후보는 지난 광복절 집회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세버스 목록과 입금 계좌번호 등을 확보에 질병관리본부에 넘겼다. 21일 오전에는 민경욱 통합당 전 국회의원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통합당은 여지껏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본인들 책임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라며 "통합당은 과거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집회에 동원령을 내려 조직적으로 참가한 바 있고, 지도부가 연단에 올라 발언을 하는 등 행동을 같이 해왔다"고 말했다.

선명성 경쟁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 발언에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자 후보들은 곧바로 반응했다.

이낙연 후보는 "그 누구도 직분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박주민 후보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귀를 막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김부겸 후보는 "검찰총장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 아닌가"라고 거리를 두었다가 "고위공직자에 걸맞은 발언과 행동 등 자세를 보여주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민(왼쪽부터), 이원욱, 노웅래, 소병훈, 한병도, 양향자, 염태영,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호남권·충청권 온라인(온택트)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2020.08.16 kilroy023@newspim.com

최고위원 선거는 선명성 경쟁이 더 격하다. 이원욱 후보는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고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신동근 후보는 "무소불위 정치 검찰의 행태를 보라. 거리낌 없이 문재인 정부를 폄하하고 노골적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최고위원 후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표 있는 곳에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멋쩍게 웃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대의원 45%·권리당원 40%·일반당원 5%·국민 10% 투표로 결정된다. 전당대회 유권자 대다수인 '친문' 대의원이나 당원들에게 어필할 수밖에 없다는 자조인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와의 관계 혹은 실정에 대한 반성보다 당장 눈에 띄는 메시지에 집중했다"며 "대통령 긍정평가가 정당 지지율보다 높은 것도 '친문'을 포기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말했다.

선명성에 집중하는 전당대회를 두고 당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관심이 없고 논쟁이 없고 비전도 없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 이탈에) 지도부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차기 지도부는 당의 미래를 위해 다양성이 살아있는 당내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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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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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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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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