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효과 과장해 주가 부양…1심 "증거 부족" 무죄
검찰 "영장 이전 이미 범죄 조회 마쳐…입증할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네이처셀의 라정찬(56) 회장이 2심 첫 재판에서 위법 수집 증거 문제를 재차 지적하며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1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회장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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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코스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지난 2월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라정찬 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0.02.07 dlsgur9757@newspim.com |
라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영장주의 위반에 따른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된다"며 "거기서 파생된 증거들은 그 능력이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사 증거 중 일부가 능력이 인정된다고 해도 원심 증인들이 법정에서 수사기관 조사 때 한 진술을 번복한 것에 비춰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전부 기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 회장 측은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다른 별개의 사건을 조사하던 중 해당 사건에 대해 별건으로 압수수색해 범죄사실을 파악한 후 기소에 이르렀다는 입장이다. 즉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임의 수사를 진행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영장 청구 이전에 이미 범죄 조회를 다 마쳤다"며 "수사 과정에 대한 추가 증거를 통해 영장주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 회장 등은 지난 2017년 6월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 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약 23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라 회장이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신약 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신약 효과를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라 회장은 2018년 2월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 매도해 얻은 이익으로 사채를 갚았으면서도 이를 줄기세포 개발비로 사용했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라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라 회장 등의 다음 재판은 10월 30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