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광화문 광장 집회서 경찰관 폭행 혐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했다가 구속 위기를 모면했던 50대 남성이 최근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정모(57)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6일 국회 개원식 연설을 마친 뒤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한 정모씨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문 진입 도중 경찰 및 경호 관계자들에게 저지당하고 있다. 2020.07.30 kilroy023@newspim.com |
정씨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정씨 측은 "당시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며 경찰 측 주장에 정면으로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씨는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당시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친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 처나 아들이 있는 곳에 거주해 주거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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