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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폭염종합지원상황실 운영...취약계층 집중관리

기사입력 : 2020년08월18일 16:24

최종수정 : 2020년08월18일 16:24

폭염 위기가구 최대 300만원 지원
대형체육관 등 무더위쉼터 다양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는 폭염종합지원상황실을 지난 17일부터 가동하고 25개 자치구, 유관기관과 협업해 6개 폭염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폭염대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중단됨에 따라 무더위쉼터 등 폭염 관련 대체시설과 서비스를 마련해 재난취약계층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폭염특보가 내려진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시민들이 나무그늘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내륙과 경북북부내륙에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매우 덥겠다. 2020.06.22 alwaysame@newspim.com

첫째, 코로나19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중단돼도 '무더위쉼터'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기존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 더해 대형 체육관, 숙박시설(안전숙소), 야외 무더위쉼터 등으로 쉼터 유형을 다양화한다.

14개 대형 체육관에 설치되는 무더위쉼터는 내부에 텐트를 설치해 이용자가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이용할 수 있다. 열대야를 피해 시원한 밤을 보낼 수 있는 안전숙소 52개 시설은 취약계층 주민이 이용할 수 있으며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야외 무더위쉼터 314개소는 공원, 하천둔치, 교량 하부 등의 자연‧인공그늘을 활용한 것으로 얼음물 등이 비치되고 의자‧그늘막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둘째, 폭염에 따른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일시적 위기에 처한 가구엔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생계비, 냉방용품, 전기요금 등을 최대 300만원(가구당)까지 지원한다.

폭염특보시 25개 자치구 2만6075명의 '재난도우미'가 지역 취약계층 안전을 위해 활동한다. 특히 생활지원사는 안부전화, 방문,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으로 3만1536명의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핀다.

셋째, 코로나19 및 폭염피해 사각지대인 쪽방촌과 거리 노숙인 보호도 강화한다.

노숙인 무더위쉼터(총 16곳)는 주1회 전문업체 방역과 1일 2회 자체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면서 24시간 운영한다. 노숙인을 위한 이동 목욕차량도 운영하고 쪽방촌 무더위쉼터(실내 10곳, 야외 2곳)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 중이다.

넷째, 건설현장 야외노동자는 폭염경보 발령시 한낮 시간대(12~14시)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경우 작업중지에 따른 임금을 보전해 건강과 안전을 도모한다. 탄력근무 시행과 휴식시간 보장, 방역수칙 준수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다섯째, 도로 온도저감, 녹화사업 등 폭염 저감시설도 확대 운영한다.

도로면에 물을 분사시켜 아스팔트 온도를 낮추는 '클린로드'를 기존 광화문에 이어 서울시내 7곳에 설치 중에 있으며열을 차단하는 소재를 활용한 '차열성 포장'도 2곳에서 시공 중이다. 횡단보도 등 그늘막은 현재 서울 전역에 2천여 개가 설치돼 있다.

여섯째, 도심지 열섬현상 저감대책의 하나로 빗물정원, 식생수로 같은 '물순환 녹색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선다.

서울시는 민간분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민간건축물에서 옥상 녹화사업시 구조안전진단비, 설계‧공사비 등 사업비를 보조해주는 내용의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3월 26일 제정한바 있다.

한편 기상청은 올해부터 폭염특보 기준을 기온뿐 아니라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 기준으로 변경하고 서울지역 폭염특보 구역을 기존 1개(서울 전역)에서 4개 구역(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으로 세분화했다.

변경된 폭염특보 기준은 기온 30~40℃ 범위에서 습도 50%를 기준으로 습도가 10% 증감함에 따라 체감온도가 1℃씩 오르고 내리는 것으로 설정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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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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