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엄격한 감사환경 적용 결과"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2019년도 감사보고서에서 상장법인 65곳이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이는 전년도보다 22곳 증가한 것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이 외국법인과 페이퍼컴퍼니를 제외한 상장법인 2301곳의 2019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236곳(97.2%)이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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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
나머지 65곳은 비적정 감사의견(7곳은 한정의견, 58곳은 의견거절)을 받았다. 비적정의견 회사 수는 2015년 12개사에서 2016년 21개사, 2017년 32개사, 2018년 43개사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7곳, 코스닥시장 49곳, 코넥스시장 9곳이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사유는 감사범위 제한(62곳), 계속기업 불확실성(42곳), 회계기준 위반(1곳) 순으로 파악됐다(중복 집계).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은 2015회계연도(99.4%) 이후 매년 떨어지는 추세다. 이번에는 전년도보다 0.9%포인트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감사환경이 조성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형 4대 회계법인(삼일, 삼정, 한영, 안진)이 감사한 회사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4대 회계법인은 상장법인 2301사 중 879사(38.2%)를 감사해 그 비중이 전년 대비 4.5%p 하락했다. 5년간 누적 감소율은 12.3%p에 이른다.
다만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에 대한 4대 회계법인 감사수임 비중은 74.0%로 전기 대비 3.0%p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외감법 시행에 따른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 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따른 감사인 변경,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비적정의견 회사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업의 회계처리 부담 완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해 K-IFRS 질의회신 범위 확대(사실판단 포함), 충분한 회계처리 사례제공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