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주말 동해상에서 음주운항 사범 2범을 적발했다.
18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여름철 성수기 음주운항 특별단속 기간 중 음주상태로 어선과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A씨와 B씨를 각각 해사안전법위반과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D호(1.99톤) 선장 A씨(73)씨는 지난 16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새벽 4시 45분쯤 출항해 울릉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던 중 오전 7시41분쯤 울릉파출소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49%였다.
음주단속하는 해양경찰.[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0.08.18 onemoregive@newspim.com |
또 같은 날 오후 5시 35분쯤 강릉 정동진해변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입항 중이던 수상오토바이 조종자 B(48)씨가 강릉파출소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B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9%였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오전 10시 45분쯤에는 삼척 덕산해변 앞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카약을 이용 레저활동을 즐기던 C씨(40)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해사안전법상 5톤 미만의 음주운항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상레저안전법상 음주운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과 구명조끼 미착용은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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