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9월 11일까지 충북 모든 학교의 등교 인원이 학교별로 2/3 일괄 유지된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16일 교육부의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조치다.
충북교육청 [사진=뉴스핌DB] 2020.08.13 syp2035@newspim.com |
1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급에 상관없이 6학급 이하 학교의 경우 구성원 판단에 따라 전체 등교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도내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된다.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 내 밀집도 2/3 유지가 권장된다. 전체 등교는 학교별로 자율 결정할 수 있다.
매일 전체 등원·등교에 대한 결정은 각 학교별 원격·등교수업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르게 된다.
김동영 충북도교육청 학교혁신과장은 "내달 11일까지 한정되는 지침을 통해 매일 전체 등교 가능 학교를 대폭 줄이고, 학교별 철저한 예방과 방역활동을 통해 학교내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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