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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광훈 목사 보석조건 위반"…보석취소 청구

기사입력 : 2020년08월16일 22:02

최종수정 : 2020년08월16일 22:02

"재판중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 참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6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전 목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보석 조건을 위반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광훈 목사가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앞서 지난 4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 등을 달았다. 하지만 전날 전 목사는 서울 동화면세점 앞 집회에 나가 무대에 올라 발언했고, 신도들의 집회 참가를 독려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보석 취소에 따른 재수감은 서울중앙지법의 심리로 결정된다.

앞서 서울시는 전 목사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이날 저녁 서울지방경찰정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긴급브리핑에서 전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자자격리를 위반했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고발 조치를 예고한바 있다.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오늘 하루만 190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는 등 총 249명의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다. 검사 대상자만 4066명에 달하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신도도 669명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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